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61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D조합과 사이에 별지 채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6째줄 “수원지방법원” 앞에 “2013. 8. 8.”을 삽입하고, 제3쪽 1째줄에서 시작하는 “2013. 11. 25. D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1. 15. D조합에 담보제공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대출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5. D조합과의 사이에 아직 원고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8억 2,000만 원(피담보채무는 위와 같이 새로 승인받은 14억 원의 대출금으로 별지 채무 목록 기재와 같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위 대출금 14억 원으로 기존에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5번(2002. 7. 9. 설정계약 원인 채권최고액 7억 원), 9번(2009. 6. 24. 설정계약 원인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14번(2011. 7. 15. 설정계약 원인 채권최고액 10억 7,800만 원)의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하고, 3개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모두 원고이고, 근저당권자는 모두 D조합이다.

로 담보되고 있던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출원금 합계 14억 원을 변제하고 2013. 11. 27. 위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1.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