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 주교도 소 의료 수용 동 상층 C 실에서, 평소 피해자 D(35 세) 이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싱크대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수 회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매, 엑스레이 판독결과 1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