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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75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관계로 피고가 임대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