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209 | 부가 | 1993-07-27
국심1993부1209 (1993.7.27)
부가
기각
청구외 ○○의 확인서에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실질적 주주로서 당초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무역(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2.7.24 부도폐업하면서 신고한 9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8,614,810원 및 92년 제2기 폐업분 부가가치세 1,802,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3월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8.2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전시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2 이의신청,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법인이 부도 폐업하기 직전인 92.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도 사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가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당초부터 이 건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상 소유권이전으로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는 없으며,
2)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법인이 92.3월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출자자 현황은 다음표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82.5%이다.
(단위 : 천원)
성 명 | 관계 | 출자금액 | 비율(%) | 비 고 |
청구인 (OOO) OOO OOO | 본인 동생 타인 | 110,000 220,000 70,000 | 27.5 55 17.5 | ·청구인과 OOO 지분합계 82.5%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2) 청구인은 82.11.30부터 92.3.28까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에 88.2월 입사하여 90.12월까지 근무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사실을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 납부실적이나 대금수수사실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