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새벽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촌 역 부근에서, B가 가져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새벽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촌 역 부근에서, B가 가져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벨벳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장 물범죄 > 01. 일반장 물 > [ 제 1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C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