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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합12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8. 0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9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 D(48세), E(49세), F(54세), G(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뺨에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머리 및 오른팔 부위와 피해자 G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위 우산으로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합123』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그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24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골프가방 등 시가 합계 약 44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C 사회복지관’ 앞길에서, 근처 화단에서 주운 돌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텐샤 승용차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