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항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C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중국에 장기출장을 가서 과연 상근근무를 하였는지 의문일 정도로 F의 업무를 등한시한 점, 중국에서 F와 관련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명목으로 F의 돈을 자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아간 점, C이 부회장이라면 급여를 받아갈 지위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아갈 지위에 있는데, 당시 F의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충분히 업무상 횡령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고소를 제기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제2항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차입금 내역과 영수증을 K 세무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K 세무사는 집계표를 작성하였으며, C에게도 정산한 내역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해마다 결산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세무사에게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둔 2005년도 결산도 하였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여 법인결산서에 나온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당시 증언은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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