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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0.07 2010나8211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반소원고는, 2005. 3. 23. 반소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3. 23.경 위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을, 2005. 6. 30.경 나머지 20,000,000원을 반소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로부터 합계 32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해 반소원고의 위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4, 5, 9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