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2:15 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7. 22:15 경 창녕군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술과 앞니로 음주측정기 입구를 막고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면허 운전 중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