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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73』

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이면서 입사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렌트카를 구입해서 렌트카 영업을 하면 매월 3,0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사무실보증금 6,000만 원과 르노삼성자동차 차량 구입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아닌 내 명의로 돈을 차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체납한 세금이 약 8,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에도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그 중 일부 채권자들로부터는 지급명령신청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사업적으로도 자금난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1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 렌트카 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17,000,000원, 2011. 6. 30.경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7』

2. 피고인 B은 2013. 6. 22. 18: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