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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로서, 전국 각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①C 회사는 E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최고의 크루지 여행선사 그룹이고, ③‘F’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C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F’을 구매하여 회사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등록이 되고, ④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으며, ⑤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⑥1천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⑦VIP회원으로 다른 VIP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되고, VVIP 회원은 ‘월 배당금’으로 매월 1회 한달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 8.경 대전지역 센터장인 G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사업에 참여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마치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