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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301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패션의류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계약기간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연봉 70,000,000원(매월 5,833,333원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부터 ‘C’라는 상표의 속옷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의 진행을 맡아 상품매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11. 12.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하고,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11. 12. 위 전자우편을 보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 10.말경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책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어 그 무렵부터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3. 11.부터는 무단결근 하면서 피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가 위 전자우편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갑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