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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5다22258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이유

1.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 원고는 피고가 사망하였다면서 그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28.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 7. 25.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3532 판결 참조), 피고의 상속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K에 이 사건 표현행위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