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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2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을 트레이딩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온다. 보름에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또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레이딩 투자약정서

1. 이행각서, 각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진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347),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