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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50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6:37경 인천 연수구 C, 14동 302호(D빌라) 피고인의 아들인 E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연습장에 불을 붙여 방에 집어 던져 피아노 등 집기류와 천장,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하여 약 75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지뿐 아니라 하마터면 그 주변의 주거지 및 입주자들까지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고도의 공공 위험이 발생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결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E,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