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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8가단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대표자로 하여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2015. 12. 2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8.경에도 원고의 모친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3. 23,000,000원, 2015. 12. 28. 16,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의 거래와 무관하게 F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39,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39,000,000원을 F 또는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2,300만 원 송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7, 8호증,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2. 23. F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임대료가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