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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 평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012 | 상증 | 2001-09-27

[사건번호]

국심2001부1012 (2001.09.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보다 큰 근저당 담보 채권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1999서05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9.12.1 피상속인 OO찬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OO당(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6,3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주식을 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33,248,408,821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3,232원)한 149,822,5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1.2.8 청구인들에게 1999.12.1 상속분 상속세 38,346,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관련 대출금이 감정평가액(32,358,788,600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액까지 포함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각호가 의미하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지 6년 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 또한 IMF이후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공시지가(20,354,076,260원)가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상대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근접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은 제60조 평가의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당해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에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32,248,408,821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채권액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인 20,354,076,26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당해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개별공시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근저당 담보채권액(32,248,408,821원)이 개별공시지가(20,354,076,260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등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 담보 채권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558, 1999.12.3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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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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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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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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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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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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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해시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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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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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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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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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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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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