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35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은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C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20,000 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 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5. 1. 18:22 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 사거리에서 서린 사거리까지 양방향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신고된 행진 경로 요도, 시위대 행진 요도, 집회 상황

1. A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