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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백운로 중세동 출구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계룡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8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B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A 음주측정 후 상황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