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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452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9.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호 66㎡(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8. 26.부터 2011.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101호를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4.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을 2014. 12. 3.까지 연장하고 ② 차임 지급일을 매월 4일로 변경하는 외에는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갱신 계약’이라 한다). 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갱신 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9.58㎡ 전체를 임대하고, 최초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3.58㎡, 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5년, 차임은 월 6,250,000원(갱신 계약상 차임 월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 별도의 차임 월 3,500,000원, 단 차임은 갱신 계약이 종료된 후 매 1년 단위로 원고와 협의 후 계약을 연장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월 차임 3,5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합의 당시의 특약사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8. 25.자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