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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8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되, C은 원고가 운영하는 2011. 9.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월 단위로 1회부터 4회까지는 80만원씩, 6회부터 14회까지는 100만원 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10,000,000원의 계돈을 지급하는 계에 가입하되, 계돈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무렵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C에게 2012. 1. 20.경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으로부터 6,200,000원을 변제받았다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0.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계불입금의 형식으로 1회부터 14회까지 총 12,200,000원(=800,000원×4회 1,000,000원×9회)을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B는 원고에게 C의 위 대여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의 대여원금 및 이율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이자율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선이자 공제분 2,300,000원 외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총 12,2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그 합계는 14,500,000원인 바, 이에 따르면, 원본 1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은 약 43%{= 이자 4,500,000원(= 총 변제할 금액 14,500,000원 - 원금 1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