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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맡긴 낚싯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