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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6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명시 C아파트 10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EC360B 볼보 굴삭기에 대하여 2011. 9. 15.경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7,9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E DX480LC 두산 굴삭기에 대하여 2012. 1. 26. 이미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2012. 4. 25.경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1억 3,1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추가로 2012. 4. 25.경 위 두산 굴삭기에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위 볼보 굴삭기를 3,000만 원에,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두산 굴삭기를 4,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가액합계 1억 1,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두산굴삭기), 담보대출약정서(볼보굴삭기),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9,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배임액수,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