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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노2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 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