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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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3.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7. 1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2. 1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12. 2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