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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3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9,74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4. 27.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7. 8. 7. 최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3. 20.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음 날 수령하였다.

피고는 최고서 도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 .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