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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30 2016가단53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