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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정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거주지를 성남시 분당구 C, 601동 905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특실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