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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을 뿐이고, 5g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4137] 제1항의 필로폰 매수사실 및 [2012고단4554]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수 및 2회의 투약 행위 모두에 대하여 각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합계 2,200,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