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