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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7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07:1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피해자 D(61세)과 예전에 싸웠던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