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54 | 관세 | 2009-12-30
조심2009관0154 (2009.12.30)
관세
기각
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국심2006관0077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8.10.28.) 및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9.1.9.)로 Steam Turbine, AC Generator 등 발전설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분할선적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7.6. 쟁점물품을 각각 개별기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세 1,381,747,6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된다고 보아 2009.9.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당해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common base)·동일 프레임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상,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칸막이, 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나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단위 기능기계(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본 건과 동일한 사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각각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2008두23641, 2009.4.23.)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 역시별도 품목별로 품목분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복합물품 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 분류됨을 규정하는 것이며,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쟁점물품은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 시점부터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발전설비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하나의 Unit로 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OOOOOOOOOO, OOOOOOOOOO)은 WCO 회신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에 질의하여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OOOOOOOO, 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Steam Turbine HSK 8406.81-9000호 양허관세율 5%, Part for Generator HSK 8403.00 -2000호 기본관세율 8%, AC Generator HSK 8501.64-0000호 양허관세율 0% 등)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
8406 증기터빈
8406.81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의 것
8406.81-2000출력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의 것양허 5%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411.8 3. 기타의 가스터빈
8411.82-9090 기타기본 8%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양허 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기본 8%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4)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에 따라 각 물품별로 분리하여 분류(Steam Turbine HSK 8406.81-9000호, Part for Generator HSK 8403.00-2000호, AC Generator HSK 8501.64-0000호 등)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내에 스팀터빈 발전설비 1호기와 2호기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 후지일렉트릭시스템사와 2007년 4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08.10.28. 및 2009.1.9. 수입한 발전설비이다.
(3)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구성 및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가스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다.
(4)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5)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규정을 살펴보면,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