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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4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3.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433』 피고인은 2016. 8. 16.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좆같은 세상” 등 욕설을 하면서 위 6번 출구 옆 부분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가 957,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104』 피고인은 2016. 12. 11.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건물 앞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C 상가 건물관리 단’ 소유인 차량 차단기의 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270』 피고인은 2016. 12. 1.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유리문( 세로 1.2m, 가로 2m) 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출력 본 『2016 고단 5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견적서 『2016 고단 6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관리인 G 전화 진술 청취) 『2016 고단 6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자필 진술서( 목 격자), I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