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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정43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구 및 주방 가구 제조회사인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바, 2015. 4. 26.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 카 국적의 C(D 생, 남) 을 월 1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목록 1, 15), 각 고발공무원 의견서( 목록 2, 16)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