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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615 | 소득 | 2015-09-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1615 (2015. 9.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최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점, 조사청이 추정한 ***호를 통한 면세유 유출량이 부정유출로 적발된 다른 2개 업체의 유출량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조사청의 주요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6. 청구인에게 한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등의 계좌 등에 입금·관리된 금액이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쟁점법인은 석유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운송 및 급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 급유선 업체가 보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게 면세유를 급유하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이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일부를 남기는 방법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청구인 등의 계좌 등에 입금·관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6. 판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의 사채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자소득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청구인을 해상면세유의 부정유출 판매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검찰청은 자체적으로 별도조사를 수행하였는바, OOO검찰청은 청구인의 개인명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사채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자소득 등과 관련된 것이고, 해상면세유 부정판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명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채활동을 수행하고 획득한 이자소득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인정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2013.9.25. 조사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누나 박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사채수익이라고 하였다가 2013.10.10. 조사청 방문시에는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자금을 형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다시 사채와 관련된 수익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음부터 사채와 관련된 수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조사청의 조사대상자는 청구외법인인바,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었는바, 만일, 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잘못된 처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조사청과 최초 전화통화한 시점은 2013.9.25.이고, 조사청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3.10.10.이었는바, 무려 15일이 경과한 다음에 진술이 이루어졌고, 본인도 세무사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 조사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소명할 시간을 준 다음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상면세유 부정유통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고, 그 파급효과도 본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 즉 쟁점법인, 바지선(벙커선), 청구외법인 등 모든 거래처에 파급효과가 미치지만 사채는 본인이 세금을 내면 끝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끼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관세청에서는 수시로 해상면세유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조세범처벌법」「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진술시 해상면세유를 남기는 협상 방법을 설명하였는바, 급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는 오차(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선에서 급유가 완료되었다고 선장이나 기관장에게 통보하면 기관장은 바지선까지 내려와서 검사하기에는 위험부담(부상 또는 실족사 등)이 너무 크고, 바지선의 경우도 외항선이 청구외법인에 클레임을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외항선의 눈치를 보면서 적게 급유한다고 하는 협상 기술은 실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바지선에서 외항선으로 급유하면서 남긴 기름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본인이 밤샘 고생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얻은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일지라도 본인 소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에 해상면세유 판매대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이 사채를 하여 돈을 벌었다거나 강OOO이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내용은 그들의 말뿐으로 금융계좌 입출금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기간 동안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벙커링을 하면서 잔유를 모아 판매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OOO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현재까지 종사해 온 생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의 OOO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0∼2012년 동안 모두 OOO원이 입금되었고,OOO원이 출금되었는바, 그 중OOO원이 CD현금입금되었고, OOO원이 CD현금출금되었다. 만일, 청구인이 박OOO를 통하여 사채업을 하였다면 박OOO와 빈번하게 금융거래가 있거나 수시로 현금 입출금이 있어야 하고, 뷔페 매출누락이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계좌는 출처불명의 자금이 입금되기만 할뿐 출금된 금액 중 현금(불분명 자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회사에 빌려주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사채업 등 사업용으로 운용한 계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매형 이OOO의 자금이라면 CD현금입금된 자금이 박OOO에게 입금되거나, 박OOO이 신용불량이라 입금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출금되어 전달되었어야 하나, 박OOO에게 계좌이체된 자금은 전무하다. 강OOO 또한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OOO은행 계좌에 모친과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고,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중 일부를 박OOO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매형 이OOO이 사망 직전 남긴 현금 OOO원으로 이 자금을 박OOO으로부터 받아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박OOO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일시에 맡기고, 청구인은 이 현금을 장롱 속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설사, 그러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원에서 얻어지는 수익 또한 박OOO의 소유이므로 박OOO이 소유하고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박OOO에게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자금은 없다. 다만, 박OOO의 자녀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다른 형제인 박OOO에게 OOO원, 박OOO에게 OOO원, 장인 정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박OOO에게만 특별히 많은 자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고, 월OOO원 정도 송금한 것은 청구인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누이에게 생활비조로 보조한 것이지 박OOO의 자금을 운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이응일이 사망 당시 남긴 현금 OOO원은 실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만들어낸 자금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청구외법인로부터 의뢰받은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강OOO은 해운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들로 선박운항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쟁점법인에 등록된 2개의 바지업체인 OOO은 해상면세유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들의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은 청구인 및 강OOO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선장 박OOO은 OOO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OOO를 운항하는 방법으로 해상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해상면세유를 유출하는 현장에 있었던 선장이 자신이 해상면세유를 유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도왔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쟁점법인은 선장 박OOO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조사청에서는 이미 박OOO에게 2014.1.11, 2014.1.16. 및 2014.1.20. 세 차례나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청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진술의 진위를 떠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후 판매한 기록 및 부당이득금의 분배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기록, 계약서 등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편타당한 일반인의 상식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청구인과 강OOO의 비상식적인 현금 입금거래와 진술 등 정황증거들로 보아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판매하여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법인은 다량의 해상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상면세유도 유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상면세유가 유출된 사례들이 있고, 조사청에서 조사한 바로도 쟁점법인의 바지업체 두 군데에서 해상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급유작업을 하는 OOO의 선원과 선장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박OOO에게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급유과정에서 급유수량을 체크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무장이고, 이에 따른 책임도 사무장이 지는 것인바, 바지선의 선원들이나 선장인 박OOO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선원들은 OOO에 고용된 입장에서 청구인이나 강OOO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객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낮을 것이고, 알고도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세관직원의 눈을 피해 해상면세유를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세관직원이 모든 벙커링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세관직원 입장에서는 해상면세유를 유출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BDR(Bunker Delivery Receipt)상에 정상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해상면세유 부정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끝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조사청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입증내용을 외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강OOO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친지 등은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들로부터 빈번하게 자금을 빌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경우 OOO원이라는 돈을 자택 장롱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입금하였다는 점, 사채업자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는데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최초 진술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보아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8년 OOO을 퇴사한 강OOO이 2009년 3월 설립하였고, 주주구성은 강OOO과 그의 배우자가 70%, 청구인이 30%이나 쟁점법인의 실투자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급유선을 관리·감독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원(청구인, 박OOO 등)과 강OOO은 급유선의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급유용역을 관리·감독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에 2010년 1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한 현금은 총 OOO원으로 청구인은 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급유지시를 받는 경우 일부 급유할 수량을 남기는 수법으로 잔유를 모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2013.10.10. 1차 진술)하였다가 2013.10.17. 조사청에 1차 진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2010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매형 이OOO이 2009년 3월 사망하기 전 OOO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유족에게 남긴 약 OOO원의 현금 중 OOO원은 뷔페사업에 투자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2차 진술(2014.1.22.)에서 쟁점법인에서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며 1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매형 이OOO이 운영하는 OOO운 주식회사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 OOO원을 부정기적으로 몇십만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현금매출 누락이나 사채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것도 근거자료가 없으며 주변 관련인들로부터 계속 거짓진술 및 거짓자료 제출을 강요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2013.10.10. 최초 진술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관련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OOO 계좌에 2010년 1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강OOO은 그의 어머니 황OOO가 OOO 수산시장에서 중도매인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과 친구,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황OOO의 OOO계좌 등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자금원이 없었다. 박OOO의 진술에 의하면 황OOO는 지병이 있어 10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고 강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김OOO도 2012년 강OOO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문전박대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미해군 수송선 급유 당시 강OOO의 지시에 의해 약 64~80㎘ 이상의 기름을 빼돌렸고 쟁점법인의 지시가 없으면 뒷물작업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입금한 날짜와 동일한 날에 강OOO에게도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강OOO이 뒷물작업에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OOO를 통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OOO의 선주 이OOO의 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동일하게 같은 기간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OOO의 직원 김OOO이 청구인 및 이OOO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금융추적 조사결과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OOO 지점과 OOO 지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이OOO과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을 나누어 입금한 것이 확인되어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한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뒷물시장에 판매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바) 조사청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면세유 부정유출 규모를 아래 <표2>와 같이 총 3,212톤(=3,687㎘)에 이를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 및 OOO이 아래 <표3>과 같이 2010~2012년 기간의 입금액(공급대가)을 면세유 부정유출을 통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OOO의 구OOO은 2012년 5월~2012년 9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OOO의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총 99톤 상당의 해상 면세유를 불법유통하였다고 진술(2014.1.10.)하여 이를 근거로 OOO의 2012년 기간 중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수량과 금액(114㎘, 공급대가 OOO원)을 확정하였다.

(아) OOO의 실사업자인 박OOO은 OOO이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해 주면서 바지선에 남긴 뒷물기름을 5부두에 바지선을 정박하면 중간수집상이 기름을 빼가고 다음날 5부두 근처 다방이나 차안에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2014.1.17.)하여 이를 근거로 OOO의 2010~2012년 기간 중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수량과 금액(156㎘, 약 135톤, OOO원)을 확정하였다.

(자) 청구외법인은 2010년 11월~2011년 3월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음성적으로 수취한 기록이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벙커링 물량을 쟁점법인이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한 사례금조로 수수한 것이라고 할 뿐 면세유 부정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0~2012년까지 급유용역 수수료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은 OOO원, 급여, 임대료 및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은 같은 기간 총 OOO원(당기순이익 OOO원)에 불과하지만, 강OOO이 2010년 11월~2011년 3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으로 급유용역 제공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뛰어넘는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강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강OOO의 참고인 심문조서(2013.10.15.)를 보면 강OOO의 OOO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친구,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고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진술서(2013.12.9.)에는 2010년 12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OOO은행 계좌에 현금 및 입출금기로 약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대부분 자갈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모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추후 소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강OOO의 진술서(2013.12.30., 2014.1.22.)에 의하면, 입금내역(OOO원)과 출금내역(OOO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현재 정확히 소명하기 어렵고, OOO 중매인인 어머니(황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빌렸으며, 나머지는 김OOO 근무시 거래처), 동생 강OOO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답변하면서 황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의 참고인 심문조서(2013.10.10.)를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외항선에 급유할 수량의 일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일정량을 모아 판매하고 입금한 것으로 OOO를 이용하여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하면서 보통 4~5톤 정도를 남기고, 남긴 기름을 일부의 탱크에 저장했다가 20~30톤 정도가 되면 톤당 OOO원을 받고 판매한 후 OOO지점, OOO지점 등의 입출금기에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서(2013.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에 박OOO의 자금으로 맡겨놓은 금액OOO원 상당)과 뷔페사업으로 현금매출한 금액OOO원 상당)을 분산 입금한 것인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차 진술서(2014.1.22.)를 보면,OOO 계좌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 및 입출금기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2009년 매형 이OOO가 사망하고 남긴 상속재산(현금 OOO원)이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인 박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맡겨 장롱, 담배박스와 가방 등에 넣어 관리하면서 사채업 등을 영위하였고, 사채업 관련하여 장부 등은 박OOO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박OOO의 진술서(2014.1.23.)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의 대표자 이OOO의 대리인으로 이OOO과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였고 미군수송선에 대한 급유작업시 강OOO의 지시에 따라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적이 있으며, 황OOO는 지병이 있어 10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강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는 자금이 없고 오히려 2012년 말경 강OOO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단호히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구OOO의 문답서(2013.12.19.)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면세유 급유내역 중 잔유를 남긴 배(2012.6.3. OOO 등 18척)를 표시하면서 쟁점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박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문답서(2014.1.17.)와 손OOO(청구외법인의 직원)의 문답서(2014.1.24.)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11.17.~2011.3.24. 기간 동안 총 OOO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현금을 받은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선장 박OOO에게 3차례(2014.1.10., 2014.1.16., 2014.1.20.)에 걸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조사청에 방문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현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2차례(2014.1.13., 2014.1.16.), 강OOO에게 1차례(2014.1.16.) 조사청에 출석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인 이OOO의 문답서(2014.1.9.)를 보면, 2010년 11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외화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강OOO에게 OOO달러를 대여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였고, 2008.10.21.~2012.12.31. 기간 동안 이OOO의 OOO 계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적이 없는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박OOO의 확인서(2014.6.17.)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조사청으로부터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및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OOO를 운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세무사 박OOO의 확인서(2014.7.21.)에는 2013.10.4. 청구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OOO원 상당)에 대하여 박OOO 자금으로 사채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이 증빙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제출을 상담한 적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윤OOO가 2012.11.30.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2009.7.10. 작성)과 6차례에 걸쳐 이를 상환하였다는 확인서(2014.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박OOO의 확인서(2014.3.5.)를 보면, 청구인과 오랜 친구로 2009년 6월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제시장 주변에서 사채업을 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채업 기록을 폐기하여 2012년 기록만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누나 박OOO의 확인서(2014.6.17.)에는 남편 이OOO의 사망에 따라 총 OOO원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0.3.29.~2012.7.2.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한 이OOO에게 계좌이체로 총 OOO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정리한 내역과 이OOO의 폐업사실증명원(2009.11.11. 개업, 2012.1.31. 폐업)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 이OOO에게 OOO원, 2012년 백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황OOO의 확인서(2014.1.11.)에 의하면, 강OOO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강OOO의 사촌동생 강OOO의 확인서(2014.3.6.)에는 매매자금 부족시 부득이 현금을 강OOO에게 빌려 쓰고 갚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김OOO의 확인서(2014.3.6.)를 보면, 2010년 6월경부터 강OOO과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OOO원까지 현금으로 빌려주고 받는 과정을 수차례 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이 밖에 2012년 사채대금 거래내역이 기록된 다이어리(19매)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OOO의 급유작업현황을 기록한 명세서, 사채활동을 하였다며 2009년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승선 횟수 대비 부정유출수량 분석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검찰청의 청구인, 이OOO 및 쟁점법인에 대한불기소이유통지서(2014.9.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급유내역(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 청구인이 서명한 것은 49회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에 216회에 걸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작성한 고발관서(조사청)의 범죄일람표의 근거자료인 OOO의 급유용역내용은 청구인의 1차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1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채대금 회수내역서 사본, 참고인 박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박OOO 및 박OOO 등 참고인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없고, 1회 자백 진술에서 인정한 사실(BDR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급유작업에 사무장으로 승선한 경우 그 잔유를 남겨 판매) 이외의 현금입금액을 모두 해상유 부정유출 판매대금이라고 고발하였으며, 고발 담당공무원도 청구인의 1회 진술 외에 고발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OOO이 사망한 이OOO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1회 자백진술이 지극히 신빙성이 있다는 조사청의 판단 외에 청구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 청구외법인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황OOO가 몸이 아파 10년 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이 OOO 시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참고인 박OOO의 진술과 관련하여 강OOO은 황OOO가 2012년도까지 OOO시장 공판장에서 중소매인을 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황OOO와 함께 중소매인을 한 참고인 강OOO도 강OOO의 모친이 2012년도까지OOO시장에서 중소매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박OOO은 청구인과 이OOO에 대한 진술은 추측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강OOO준의 계좌에도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입금일과 강OOO의 입금날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청구인의 고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강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날에 이OOO의 계좌에도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적시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에 입금된 사실도 있으나, 입금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OOO이 청구인의 전주 역할을 하였고 해상유 잔유를 빼돌려 그 돈을 나눠 갖는다고 진술한 참고인 박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는 추측일 뿐 참고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OOO의 진술 및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를 나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OOO이 청구인의 전주 역할을 하였다는 참고인 박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청의 주장 외에 이OOO이 OOO를 통해 급유하면서 그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한 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사채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들이 사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나, 청구인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당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추정한 OOO를 통한 면세유 유출량(3,212톤)이 부정유출로 적발된 다른 2개 업체의 유출량(OOO 99톤, OOO 135톤)보다 현저히 많으며,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도 조사청의 주요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계좌 등에 입금·관리한 금액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