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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고합42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평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5. 10. 23: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6, 13번)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변호인은 2020. 6. 1.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언급하고 있어 중지미수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