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3. 2.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2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3 호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토끼 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 감호를 종료한 후 1년 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 헤어져 지내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생활이 어려워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