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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60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 및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3년 4월경부터 7년여의 기간 동안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노조원들 및 소외 회사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매일 대형 확성기, 북, 꽹과리 등을 동원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난청 등 신체장해가 생기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59,660,591원(= 월 소득 3,895,833원 × 2008. 3.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12. 11. 25.까지 57개월간의 호프만 계수 51.0465 × 노동능력상실율 30%), 향후치료비 12,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등 합계 171,660,591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고, 옥내ㆍ옥외 근로자 기준 30%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수술비 예상액이 보험 적용시 600 ~ 700만 원 정도라는 감정의의 소견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현재 위와 같은 난청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청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