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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7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과 그 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E’ 사무실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E’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9:4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3513』 피고인은 2016. 12. 31.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옥상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유리창에 돌덩이를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임의로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술서, 각 피해 품 인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2018 고단 3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