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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19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7. 9. 23. 피고와 ’C 노량진점(서울 동작구 D,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9. 21.부터 2017. 10. 22.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6. 10. ‘C 중동점(부천시 E, 이하 ’중동점‘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본공사 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400,000원(= 기본공사대금 29,700,000원 추가공사대금 7,700,000원 - 피고가 그동안 지급한 금액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인정하나, 합의한 금액은 4,620,000원[= 공사대금 4,200,000원(덕트공사 1,000,000원, 철거공사 2,500,000원, 어닝공사 7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원]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점포 바닥에 하자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공사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여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하였는바, 그 비용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