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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89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