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89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