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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6:1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숍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 10만 원도 모두 몰수되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