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충북 보은군 보은면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08년 3월 31일 청주에 있는 아들, 딸에게 전셋집을 구해준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얻어주었고, 2008년 4월 15일 장사 밑천을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얻어주었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 위 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며 경장 E에게 “피고소인 C이 2008. 3. 31. 보은군 F에 있는 저의 집에 찾아 와 청주에 있는 아들 딸 전셋집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들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C에게 빌려주었고, 그 후 C이 2008. 4. 15. 저의 집을 찾아와 장사 밑천을 하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장사해서 갚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그때도 두부장사하는 할머니한테 빌려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돈을 갚고 있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14.경 ‘C이 2,000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과 C으로 인해 지게 된 보증채무를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검찰 조사 중 감액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C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C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일 뿐 위와 같이 2008. 3.~4.경 2차례에 걸쳐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