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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6가단3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과 같은 해 11. 15. 2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당시 피고가 서울 은평구 C 지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행사하던 유치권을 포기시키기 위한 합의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5. 6. 16.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