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확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