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3고단16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확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