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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22667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982,5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전체 300.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음식점 용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지불한다. 건물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 주며, 실내인테리어 부분은 건물주에게 주지 않는다. 원상복구가 안 될 시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임대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아 2019.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을 공제한 31,882,57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본다. 2) 2019. 1. 30.부터 2019. 7. 2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관리비, 피고가 대납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합계 : 21,939,840원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밀린 차임 및 관리비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9. 1.분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