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7: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목격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56세)와 임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불쌍한 놈아", "관속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 캡처 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