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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나288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승주상운 소유 A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4. 1. 13. 22:2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9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지병원 앞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택시가 교차로의 중간 지점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택시 우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고 버스 승객 D 외 10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4. 8.까지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6,972,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와 피고 버스가 각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