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24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경 D에게 피고 소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 답 3,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D는 2010. 11. 26. 본점 소재지를 망인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사내이사를 G로, 감사를 H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I, 대표이사를 피고로, 사내이사를 J으로, 감사를 D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2개의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F과 피고가 사용승낙을 한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1. 1. 4. K의 본점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I로부터 분할되었다가, 2013. 5. 21. 다시 광주 광산구 I에 합병되었는바, 위 각 토지들은 피고 또는 망인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15. 11. 초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수기로 (1)과 (2)의 문구가 각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서] -G : ₩40,940,000 -J : ₩36,559,950 -D : ₩2,100,000 ⑴ 상기금액 2015. 11. 5.일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B) ⑵ 상기금액 2015. 11/11일 정리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D가 스스로 또는 지인 G, J을 통하여(이하 ‘D, G, J’을 모두 합하여 ‘D 등’이라 한다
) 원고 및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을 설립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79,599,950원(= 40,940,000원 36,559,9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