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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8가단76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2. 16. 피고에 고용되어 2018. 3. 18. 퇴직할 때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이 2018. 5. 14. 원고에게 “피고가 2016. 6. 1.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금 38,880,000원 및 퇴직금 14,562,740원 합계 53,44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2,965,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로서, 원고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 3,089,6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써주면서 미지급 임금을 2018. 10. 31.까지 나누어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18. 11. 1.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령상 이율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